유학생 취업의 큰 장애물 - 취업 비자
Disclaimer: 아래 글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2019년 포스팅한 글입니다.
오늘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취업 비자 이야기입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시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고용주로부터 비자 스폰서십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비자 문제로 취업에 장애가 없으나, 일반 유학생들에게는 이것이 현지 취업에 큰 장애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쓰는 내용은 간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주로 로스쿨에 해당되는 내용이란 점을 전제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스쿨 입학 전 patent bar 합격 후 맨땅에 헤딩하듯 취업공고에 닥치는 대로 지원하던 때에 (주로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꼭 물어보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1.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는가? / 향후 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한가? 2. 전역 군인인가? 3. 장애가 있는가? 온라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화 인터뷰라든지 대면 인터뷰를 할 때에도 비자 스폰서십 문제는 항상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주미 대사관 관계자가 주최한 회식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유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이 현지 취업에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조지아텍의 석 박사생들 및 에모리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다수였는데, 구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 첫 번째가 바로 비자 문제라고들 얘기하더군요.
저의 제한적인 이해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직장을 구해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고용주가 이민국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학사 이상 학력을 가진 자는 주로 H-1B 비자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자 신청 비용, 이민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 및 행정력이 드는데 이런 점이 유학생들을 고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학생들의 경험에 따르면 이런 비자 스폰서십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회사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 유학생들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 그 유학생이 아니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비자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 을 굳이 감수할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또 하나 장애는, 어렵게 비자 스폰서십을 해줄 직장을 찾아서 H-1B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추첨이 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H-1B 비자 발급 건수에 할당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를 상대로 추첨을 하여 당첨자를 추리고, 이 당첨자를 상대로 인터뷰 등 비자 발급 프로세스를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첨에 떨어져도 다음 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졸업생으로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OPT 기간이 있죠) 회사가 그 기간을 기다려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더 답답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 조지아주 아시아계 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하는 패널 간담회가 있었는데 유학생들의 현지 취업을 위해서 주의해야 하거나 또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현직 법조인들이 조언을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준비 과정에도 조금 참여했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청중으로도 참석하였습니다.
이 간담회가 시작된 계기는 아시아계 이민 2세로서 현직 판사로 계시는 분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이 여러 유학생들을 만나봤는데, '빅 로펌에서 일하고 싶다.',' 앞으로 corporate law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같은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반면에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순진하게 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법조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취업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비가 부족한 것 같으니 이 점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행사를 기획한 것입니다.
패널로서 현직 판사, 파트너 변호사, 어쏘 변호사 등이 초청되었습니다. 변호사 고용의 결정권자인 파트너 변호사들로부터 유학생의 고용에 대한 시각 및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구직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 등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로펌 입장에서는 유학생들의 갖고 있는 언어 능력 또는 미국 오기 전 경력이 자신들의 프랙티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출신이라면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이나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또는 이쪽으로 사업을 개척하려는) 로펌에 더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실제로 이곳에 유학생으로 오셔서 현지 취업에 성공하신 어쏘 변호사님의 경험담을 들었는데요, 한국 교민을 상대로 일하는 중소형 로펌에서 마침 한국어를 하면서 litigation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이 분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님의 조언은, '꼭 큰 로펌에서만 비자 스폰서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규모가 작은 곳도 그 사람의 능력과 경력이 필요하면 비자 스폰서를 해줄 수 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변호사 경력 초반에는 원하지 않는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만나본(몇 분 안되지만), 유학생으로서 현지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모두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창 구직 중이었을 때도 Korean Practice를 하는 로펌들을 중점적으로 찾고 담당자와 콘택트를 하면서 취업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혹시 미국 로스쿨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이미 합격하셔서 곧 공부를 시작할 예정인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현지 취업을 목표로 하신 경우에는 취업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