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 변리사 시험 준비하고 멘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취업하려다 미국 로스쿨을 거쳐 결국 변호사로 미국 현지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이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내 경험으로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제 네이버 블로그에 미국 변리사 시험 합격기와 현지 취업 경험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글들을 읽은 여러분들이 비밀 댓글이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 경험에 비추어 성심성의껏 답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에 여전히 유효한지 잘 모르겠으나, 혹시나 미국 현지 취업을 고민하는 유학생이나 이민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 공유합니다.
Q: Patent Agent 시험준비 방법 - 법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데요
A: 미국 변호사들이 변호사 시험을 보고 추후 Patent bar 시험을 통과해 patent attorney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특별한 법률지식이 없는 이공계 졸업자들이 공부해서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제 범위를 보면, 특허요건에 관한 특허법 조항 일부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긴 하지만 대부분 The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MPEP) 즉 특허 출원/심사 절차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고도의 법률지식이나 legal mind를 요하는 시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MPEP 양의 방대함에 비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MPEP를 파기보다는 강의를 통해서 공부 범위를 좁히면서 다양한 연습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험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PLI 코스(pli.edu)가 가격은 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PLI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합격하고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USPTO에서 공개한 기출문제 (https://www.uspto.gov/past-exams-questions-and-answers) 있으니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시험 합격기(https://lawyerinus.tistory.com/16)에서 언급한 국가지식재산포털에 있는 미국 특허법 강의도 특허법에 대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말씀하신 PLI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한지
A: PLI 강의와 여기서 제공하는 연습문제만 확실히 소화하면 합격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실히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면, 수월한 양은 아닙니다 ㅎ 저도 처음엔 대충 준비하다가 초시에 떨어져 재시에 합격했습니다^^
참고로 제 합격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한국 인터넷 강의는 도움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Q: Patent bar를 보는데 필요한 전공 및 비자 - 최소한 H3비자가 있어야 볼 수 있나요?
A: Patent bar를 응시하려면 이공계 학위 및 특정비자 이상의 지위를 요구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USPTO General Requirements Bulletin을 참고하시거나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OED_GRB.pdf) 및 네이버 'Patent Bar 시험 준비 카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비자에 관해서는, 제가 영주권자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직접 경험은 못 했지만 USPTO 홈피를 보니 "Limited Recognition"으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PTO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 확실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patent-and-trademark-practitioners/becoming-patent-practitioner)
Limited recognition
Only U.S.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can be registered to practice law in patent matters before the USPTO. See 37 CFR § 11.6(a) and (b). It has been the longstanding practice of the Office to grant limited recognition under 37 CFR § 11.9(b) to nonimmigrant aliens who demonstrate that they are authorized to be employed or trained by a specific employer in the capacity of preparing and prosecuting patent applications. Individuals granted limited recognition under 37 CFR § 11.9(b) may hold themselves out to the public only as having been granted limited recognition to practice in patent matters before the Office. For example, any published biographical information regarding their ability to practice before the Office in patent matters must include an indication of their limited recognition status and shall not reference that they are registered to practice in patent matters before the Office. Individuals who fail to comply with this requirement may have their grant of limited recognition revoked. Individuals granted limited recognition may apply for registration should their immigration status change to United States permanent residence or citizenship.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limited recognition for nonimmigrant aliens is available in the General Requirements Bulletin.
Q: 이민을 준비 중입니다. patent agent로 현지 취업이 가능할까요?
A: 저도 한국에서 일하다 가족과 이민을 실행한 케이스입니다. 미국 와서 Patent bar준비하고 시험 합격했으나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스쿨로 진학해 공부하면서 취업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도 따고, 네트워킹도 하면서 재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민 후 빠른 시간 내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멘털과 생활이 안정되고 다음 단계를 도모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곳에서 여러 도움을 받은 케이스입니다만, 그럼에도 2~3년 안에 취업하지 못한다면 다시 귀국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정도 경력단절은 변호사 업계에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제 다른 글 'Georgi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에 진학한 이유' (https://lawyerinus.tistory.com/58)를 보시면 됩니다.
미국 로펌에 취업하려면 취업 공고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 legal community에서 꾸준히 네트워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오신 후 주변 지역의 로펌들을 검색하셔서 Patent dept. 담당자나 현직 agent에게 메일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구직 중인데 커피라도 한 잔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요. 자세한 내용은 인턴 오퍼에 관한 글(https://lawyerinus.tistory.com/60)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patent agent 단체에 가입하셔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patent 인력 서치펌(https://www.wkmclaughlin.com/), 특허 관련 포털(https://patentlyo.com/jobs), 미국지적재산권법협회(https://www.aipla.org/)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LinkedIn이나 Indeed 등 일반 취업 사이트도 계속 체크해야겠지요. 한국에서 일한 경험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이용해서 한국 기업을 클라이언트로 갖고 있는 로펌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발행한 특허 공보를 검색해서 그런 로펌을 찾았습니다. 일단 특허출원인을 삼성전자, 현대, LG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대기업으로 검색했고요, 대리인으로 2번 이상 언급된 펌들을 리스트업 했습니다. Contact point는 일단 홈페이지에서 한국계로 보이는 분들을 찾았고요, 만약 없다면 Patent 쪽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가끔 저희 학교 출신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보냈습니다. 참고로 한국 회사를 고객으로 하는 로펌은 USPTO가 있는 DC, NY, 캘리의 LA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시카고 쪽에 주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인들이 많은 곳이죠. 이주 도시를 정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첨언하자면, 이왕이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주권자로서 구직을 하는 것은 회사가 따로 영주권 스폰을 할 필요가 없으니 장애물 하나 제거 된 효과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지 미국인들과 비슷한 지점에서 경쟁하는 것이겠지요.
Q: Patent agent 관련 취업시장 상황은 어떠한가요? - 전공, 학위, 경력, 비자
A: 실제 취업은 많은 요소가 작용하게 때문에 단적으로 말하긴 힘들지만, 일단 영주권이 있다면 immigration status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전공이나 학위 종류, 미국에서의 경력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기전자나 컴퓨터공학 쪽은 수요가 많고 요구하는 학위도 석사 정도의 느낌이라면 그 외 전공(화학이나 생명 등)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박사 학위 정도를 요구합니다. 실제 구직요강을 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Q: 유학생으로서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지 취업 가능?
A: 미국 로스쿨을 준비하시면서 정말 현지 취업이 가능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미국 로스쿨에 입학하시는 한국 유학생들은 모두 스마트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지 취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비자와 같은 신분문제라던지 미국에서의 경력 부족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신분문제에 관해서는 제 '유학생 취업의 큰 장애물 - 취업 비자’(https://lawyerinus.tistory.com/57)에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토종 학생으로서 일반 JD 졸업생들과 비슷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한국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즉 한국 practice가 있는 로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오히려 한국 학부 졸업을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OPT 및 비자 정책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이것이 유학생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로스쿨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도 비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귀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자면, 미국 현지 취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고, 또 한국 학부를 졸업했다고 취업이 원시적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 오셔서 취업이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봤으니까요. 미국 로펌들 중 한국의 대기업을 고객으로 두는 펌들은 한국인 변호사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현지에서 미국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장단점?
A: 가장 큰 장점은 워라밸입니다.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요구되는 일처리 속도가 한국처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훨씬 덜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구체적인 변호사의 업무강도나 형태는 어느 섹터(public/private)에 있는지, 소속 변호사인지 개업변호사인지, 소속된 로펌의 규모, 의뢰인의 형태(기업/개인)에 따라 다양하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Intellectual Property를 전문으로 하는 소형 로펌에 재직 중이며, 의뢰인은 주로 기업들입니다. 단점은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읽고 쓰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아닌데, 듣고 말하는 것은 항상 긴장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치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긴장을 하는데요, 정신을 놓다가 누가 제게 하는 말을 놓칠까 봐요 ㅎ 다만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의사소통에 대한 스트레스는 현재 적은 편입니다.
Q: 미국에서 IP 전문 변호사가 갖는 장점
A: 기회만 된다면 지재권 분야는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소송도 많고 소송가액도 크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미리미리 침해 예방을 위해 로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허 출원에 관해서도 기업들이 비용을 아끼기보다는 분쟁 예방 차원에서 적절한 예산을 들이는 것 같고요. 일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지재권 분야는 평균적으로 연봉이 높고, 또 시간당 수임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Q: LLM 출신은 현지 취업이 불가능?
A: 아시겠지만 LLM 과정은 주로 변호사 혹은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법대나 방통대 기타 교육기관을 통해 일정 법학 과목 학점을 취득한 사람이 지원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UIUC LLM 같은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해당 프로그램 졸업자께서 다시 GSU JD에 입학하시더군요)
LLM 입학 요건과는 주에서 정한 바시험 응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지원하기 전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LLM출신보다는 JD출신이 일반적으로 취업에 더 유리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미국 로펌 입장에서 보면 굳이 검증이 덜 된 해외출신을 채용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한국 practice가 있는 로펌을 중점적으로 노렸습니다.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일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면 확실히 저희 같은 토종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practice가 있는 로펌을 중점적으로 노렸습니다. 다만, 지금 소속된 로펌은 한국과 무관한 곳인데요, 애틀랜타에 있는 IP전문 변호사들에게 레주메를 쭉 보내다가 마침 타이밍이 맞아 인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llm이 jd보다 취업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상 어느 정도 동의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고용주 입장(미국 로펌)에서 굳이 넘치는 jd를 두고, 취업비자를 스폰하면서까지 llm을 채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jd 과정을 마친 한인 유학생들도 취업비자 스폰서의 문제로 인해 취업에 불리한데 llm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disadvantage를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기회면에서도 불리한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인턴이나 취업 관련 프로세스가 llm에게는 대게 오픈되지 않아서 속이 좀 탔습니다.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한국 변호사나 변리사분이 LLM을 마치시고 한국 업무가 있는 로펌 스태프로 취업하시거나(변리사 출신), 인턴으로 일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변호사 출신). 저도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로펌들을 리서치했고, 확실히 그러한 로펌들에서 반응이 있어 전화 인터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치 해보니 한국 업무를 하는 로펌은 주로 캘리포니아, 뉴욕, D.C., 시카고 순서대로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혹시 llm을 가시더라도 이쪽에 있는 학교를 가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애틀랜타 쪽은 한국 업무를 하는 로펌 자체가 적어서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참고로, 일부 로스쿨에서는 3년 과정을 2년 만에 끝내도록 하는 프로그램, AJD (Accelerated JD)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 부담이 굉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
, 시간 단축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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