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직장

드디어 첫 인턴 오퍼를 받았습니다.

ATL종달새 2023. 8. 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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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아래 글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2019년 포스팅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포스팅에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바빴거든요 ㅠㅠ

 

왜 그렇게 바빴냐고요? 바로 구직활동 때문입니다. 일단 제 IP-LLM 프로그램은 여름이면 끝나고, 가을부터 일을 하려면 봄 학기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했거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력서를 뿌리고, 학교 안 가는 날은 이곳 legal community나 patent community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네트 워킹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전, 정말 감사하게도 한 로펌에서 인턴 포지션 오퍼를 받았고, 저번 주에 최종 승낙을 하여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턴 포지션이지만 제가 원했던 실무경력을 쌓기에 적합한 로펌인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미국에 온 지 2년 만에 정식으로 받은 첫 오퍼이자 ‘근로’의 기회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선 제가 이번 오퍼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봄 학기가 시작했고 새 학기, 새 과목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2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어디든 특허 쪽 일을 배울 수 있으면 가겠다!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 정말 배수진을 쳤습니다. 애초 계획을 바꿔 학교까지 왔는데 이번에도 취업이 안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시작한 방법 중 하나가, 제 cover letter와 resume를 애틀랜타 변호사들에게 이메일로 뿌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 학교 Career Services 웍크샵이나 Director와의 면담에서도 수차례 들은 방법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일단 취업시장과 현지 법조계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장 저에게 맞는 포지션이 없더라도 동료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추후 제 경력과 맞는 자리가 나면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변호사들의 연락처가 필요하겠지요? 학교에서 배운 방법은 먼저 Georgia Bar Association 홈페이지에 가서 소속 변호사 명부 리스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법률 분야 섹션에 따라 리스트를 필터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특허 쪽 일을 찾고 있으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를 선택해서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알파벳순으로 한 1200명 정도가 나오더군요. 변호사들의 이름과 근무하는 로펌/회사, 그리고 연락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은 연락처 정보를 먼저 엑셀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이는 Follow-up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공부하기 싫을 때 기계적으로 작업하곤 했습니다ㅎ 대략 ‘나는 누구누구이고, 지금 이런 쪽으로 일을 찾고 있다. 혹시 나에게 맞을 포지션이 있을지 내 cover letter와 resume를 검토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20개 정도 이메일을 보내면 일단 대부분은 답장도 없습니다. 한 3~4명 정도에게 답변이 오는데 대부분 ‘경력이 인상적인데, 아쉽게도 현재 맞는 자리가 없다. 행운을 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답장이라도 보내주니 감사하더군요.ㅎ 이렇게 일주일에 40~50통 정도 보내면 2, 3명 정도에게는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펌/회사에 자리는 없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 라거나 ‘관심이 있다. 전화 통화 가능하냐.’라는 답변들이었죠.

 

가끔이지만 이렇게 꾸준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게 되니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현직 변호사나 변리사들이 한 번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반응하는 것도 신기헸고요. 지금 당장 채용 가능성이 없어도 만나준다고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또 현직자들의 얘기도 듣고 실제적인 조언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Georgia State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는 확실히 더 좋은 반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작위 이메일’을 보내던 중 재밌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메일을 받은 한 변호사분이 이력서의 군 복무 사항을 보고 반갑다며 답을 했습니다. 저는 카투사로 복무를 했는데, 이분께서 미군 군법무관으로 한국에서 근무를 했었다며 카투사들과 같이 일해서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자신이 있는 펌은 현재 포지션이 없지만 모 로펌의 모 변호사에게 연락해보면 당신의 경력에 관심을 가질 거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표한 후에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답장을 받았습니다. ‘경력이 매우 인상적이다. 통화를 하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 괜찮은지?’ (예스!!) 알고 보니 미국 다른 도시들에도 사무실이 있고 IP 업계에서도 나름 경쟁력이 있는 펌인 것 같았습니다. (또 그 변호사님은 Georgia State 로스쿨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 경력에 대해서 물어봐서 설명을 해줬고, 회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더군요. 펌에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하는 practice가 있고, 비록 D.C.나 뉴욕 쪽 사무실에서 담당하지만 이곳에서 원격을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니, 왜 내 경력에 관심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한국 변호사가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통화를 잘 마무리하고 기다리니, 그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이 왔더군요. ‘당신의 이력서와 커버레터 그리고 내 추천서를 로펌의 채용 담당자에게 보냈다. 혹시 언제까지 연락이 안 오면 나한테 알려달라.’

지금까지 제 이력서를 자기 펌의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는 답변은 가끔 받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추천서도 함께 보낸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 하게 취업이 되는 건가?’하고 들뜬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2, 3주 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채용은 어렵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컸지만, 저를 인터뷰했던 변호사분은 안타까워하며 업계의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도와주려는 모습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 어떻게 이번 인턴 오퍼를 받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무작위로 뿌리던 중 한 파트너 변호사에게서 답변이 왔습니다. 제 경력에 관심이 있으니 통화 가능하냐고요. 로펌 홈페이지를 검색하니 IP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티크 펌이었습니다. ‘규모를 보니 한국 관련 practice는 없을 것 같은데 의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제가 맘에 들었는지 나중에 시간 잡아서 사무실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그분 성이 B로 시작했으니 나름 리스트 앞부분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진행이 잘 안되더군요. Follow-up을 해도 답변이 바로 안 오거나, 지금 해외에 있으니 몇 주 후에 다시 연락 달라고 하더군요. 하는 수없이 follow-up을 하면서 계속 기존의 무작위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봄방학이 지나고 4월이 돼서야 연락이 와서 다음 주에 사무실에서 인터뷰 가능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무실의 위치나 분위기가 특이하더군요. 한마디로 분위기가 실리콘 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설립 변호사를 만났는데 자신이 실리콘 밸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자신의 사무실도 그런 쪽으로 추구한다더군요.

 

저에게 궁금한 것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최근 특허 쪽 업무가 늘어났는데 마침 너의 이메일이 ‘timely’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Mac 쓰는 거 익숙하냐.’ 같이 매우 구체적인 것까지 묻는 걸 보니 느낌이 좋았습니다.

 

결국 1주일 후 정식으로 오퍼 이메일이 왔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학교 취업센터 Director와 얘기도 해보고 며칠 생각해 본 후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점. 인터뷰 중에 제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했죠. 현지 취업을 하려면 꼭 물어보는 게 ‘Visa sponsorship’이 필요한 지 여부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비자 가진 international student를 채용하는데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취업을 하려는 유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큰 난관이기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비록 인턴 포지션이지만, 주로 경력직만 뽑은 미국 법률 시장에서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첫 발을 내딛은 셈이죠(Getting my foot in the door). 열심히 배우고 일하면서, 그 경험에 대한 포스팅도 앞으로 틈틈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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